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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형부…지적장애 처제에 강간.폭행

통영지원 “부려먹고, 폭행하고, 강간까지 일삼아 징역 7년”

김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4/17 [13:5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 왔던 지적장애 2급인 처제에게 때릴 것처럼 윽박지르고 협박해 3회 강간한 파렴치한 40대 형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처와 함께 살면서 지적장애 2급인 처제 b(25,여)씨를 데리고 살아 왔다.
 
그런데 a씨는 못된 형부였다. 평소 처제에게 빨래와 청소 등을 시키면서 처제가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을 경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며, 지적장애 2급의 처제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a씨는 경남 고성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처제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자 처제에게 “몸을 씻고 방에 가서 옷을 벗고 누워 있어라”라고 말했다. 
 
이때 b씨가 싫다고 하자, a씨는 무서운 인상을 쓰며 화를 내듯이 윽박지르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두려움에 떤 b씨는 꼼짝없이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이후에도 2회 더 강간을 일삼았다.
 
또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26,여)씨를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온 피해자가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3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 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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