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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큐릭스 인수’에 '이면계약' 있었나? 없었나?

최문순 의원 '이면계약' 주장에 방통위 조사중, 군인공제회 "관련없다"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4/17 [16:45]
지난 15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태광그룹의 방송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유선방송업체인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태광이 큐릭스 사이에 이면계약을 통해 지분을 취득했다는 주장과 관련, 17일 기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가 티브로드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과 큐릭스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에 대해 해당 관련사에 자료요청을 하는 등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방통위가 ‘이면계약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지난 15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태광은 군인공제회(460억원), 한국개발리스(440억원)를 통해 2006년에 큐릭스홀딩스 지분의 30%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돼 있고, 보장수익율은 연 10%로 1년 이내에 콜옵션 행사시 기간에 관계없이 1년분 이자 10%를 보장하고 1년 이상 2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지분 매각시 증권거래세 0.5%(2억8000만원)는 태광그룹에서 부담하고, 원리금 보장은 태광그룹 계열인 태광관광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시 태광그룹은 전국 77권역 중 15개 권역(20%) 초과 겸영을 금지하는 방송법 조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선방송사업자를 직접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 등 투자자들이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인수하게 한 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2008년 11월에 통과되면 투자자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인공제회 측은 단순투자 목적이었을 뿐, 태광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17일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당시 우리가 투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서 “단순투자였을 뿐 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우리가 투자한 것이 향후 so투자를 염두한 것은 아니었고, 이것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었을 뿐 태광의 우호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17일 기자가 당사자인 태광 쪽에도 확인을 요청했으나, 태광 측은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만 밝혔다.

최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태광그룹의 방송법 위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방통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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