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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여성 노래방서 강간한 4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피고인 25회 반성문 제출

김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4/22 [15: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노래방에 데려가 강간하고, 또 주차장에서도 강간하려다 붙잡힌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5시40분경 인천 남구 용현동 모 노래방 앞길에서 지능지수 45이하에 사회연령 7세 정도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 2급인 a(20,여)씨를 우연히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a씨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던 것을 알게 됐다.
 
그러자 김씨는 a씨에게 “노래방에 가서 놀자”라고 말해 노래방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정신지체장애로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는 a씨를 강간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래방에서 나온 김씨는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a씨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때마침 a씨의 이웃에 살며 a씨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5회에 걸쳐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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