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건처리비용 1억원 챙긴 변호사사무장 실형

인천지법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5/06 [22:5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수십 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50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3)씨는 2006년 3월 인천지법 인근 다방에서 민사소송으로 고민하는 a씨에게 “내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해, 잘 알고 지내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2007년 11월까지 소송진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428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 법원ㆍ검찰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525만원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양씨는 지난해 1월13일 토지공동매입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고민하는 b씨에게 “나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변호사도 못하는 일을 맡아서 승소시켜 주는 사람이다. 내게 맡기면 승소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해 피의자를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며 소송진행 비용 명목 등으로 42회에 걸쳐 3510만원을 받았다. 또 검찰직원 등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219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이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이씨에게 1억 50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소송사건을 해결해 주고 사건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가깝게는 금품 공여자를 현혹하고, 나아가서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다가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및 금품 공여자에게 금액의 일부라도 반환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