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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이해 -21> 재세이화의 기자 윤리강령 준수의무

기자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

임기추 박사 | 기사입력 2024/03/12 [10:50]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선진국으로 국가적 불공정,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이라 일컫고 있으며 아시아 중원・만주 대륙에서 우리 동이한민족의 건국・통치이념이었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필자의 학술논문 결과들에 의거 홍익인간・재세이화・성통공완 개념 및 현대적 의미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3)"를 바탕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임기추 박사/칼럼니스트, 홍익사상학자

 

재세이화란 시민사회 입장에서 개인 수신과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일반 공무원 선서 준수의무도 마찬가지로 벌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 성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도자적 입장이라면 추가적으로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의 의무(법제 보완 포함)를 준수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의무에 대한 준수가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기자 윤리강령에 의해 우선 기자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하는 것임. 기자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동영상 설명은 [재세이화의 이해 - 재세이화의 기자 윤리강령 준수의무]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본 칼럼에서는 오늘날 현대국가의 법령・정책 시행과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및 개인 수신규제 등의 실천이라고 정의한다. 홍익인간 사상을 통치자 - 관리계급, 통치자 –피치자 - 백성 등의 관계, 재세이화를 권력작용의 대상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정영훈, 2013). 여기서, 통치자란 현대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로서, 입법・사법・행정 부의 기관 등에서 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계획・ 시행・결정과정 상의 입법・판결 및 결정 등과 같은 모든 직무 수행자라 할 수 있다.

 

기자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즉,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생략. 4.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생략. 6.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한국기자협회, 2020).

 

따라서 우리는 홍익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의거 현대적 재세이화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결정・적용하기 위한 목표로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를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성통・공완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 기여・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는 기자 윤리 강령의 준수를 포함한 현대 법령・정책 시행과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및 개인 수신규제 등 실천이 요청됨다고 하겠다. 추가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임기추 박사
tranlim@hanmail.net
홍익경영전략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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