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정치・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시민의회'의 입법화를 모색하는 출범식과 국제 심포지엄이 5월 8일 서울 중구 언론진흥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는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시민의회 입법화・제도화 추진시에 홍익인간 사상의 연계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출범선언 의견을 발표하였다.
![]() © 임기추 박사 |
오늘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저는 홍익인간 사상기반의 현대 적용관련 연구자인 경영학 박사(홍익경영전략원 대표) 임기추라 합니다. 저는 시민의회 운영상의 의제관련 구성요소와 현재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책 마련 시에,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 등의 여러 영역에서 홍익인간 사상기반의 현대 적용을 통한 연계 및 강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여러 현안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저는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시민의회의 입법화·제도화를 통해 국내외의 현안문제 접근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홍익인간 개념의 정립과 관련, 정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한다”로 여러 학술논문을 기고해 왔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국민, 인류, 자연(환경 포함) 등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자·정치인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인간과 환경 등의 관계에서, “모두 이롭게 하라, 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3가지 원칙, 즉 1) 각자 몫의 비례 배분, 2) 행복의 기여, 3) 차별 배제의 원칙 하에서, 인간의 속성, 즉 남녀·세대·직업·소득·지역 등의 구분별로 역시, 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홍익인간의 실현은 2가지 선결여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상의 건국·통치이념이었습니다. 바로 재세이화와 성통공완의 전제가 확보되어야, 우리를 남녀·세대·직업·소득·지역·국가 등의 속성별로 모두 이롭게 홍익인간의 실현과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세이화란 치화경전인 참전계경에 의한 것으로, 현대적 의미로 법률·제도·규범화라고 요약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통공완이란 교화경전인 삼일신고에 의한 지감·조식·금촉의 3법수행을 가리키는데, 즉 홍익인간의 수련법·양성법으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을 위한 선결요건입니다.
이제, 정치·경제의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저는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시민의회의 입법화·제도화가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남녀, 세대, 직업, 소득, 지역 등의 속성별로, 국민 모두 이롭게 살 수 있는 나라로의 대전환이 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 간과 이웃국가 간에 서로 이롭고 살아가는 세상, 또한 세계의 인류가 민족 간에, 국가 간에 모두 이롭게 잘 살아 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지나친 경쟁과 능력주의 팽배, 투기 심화와 금융 불안정,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등 글로벌 차원의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와 문제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제공된 정보와 자료, 경험에 따른 규칙에 따라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추첨식 시민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확산돼 왔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정치·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시민의회'의 입법화·제도화 모색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