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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단체 "성추행 자치구 부단체장 중징계"촉구

‘아무런 제재 없이 직무를 계속, 국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렵다’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6/18 [22:13]
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며느리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광주 남구청 주모 부구청장을 즉각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렵다"며 "지자체는 즉각 문제의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간부가 억울함을 주장하고 항소했다고 해서 법원의 최종 판결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지자체의 태도에 실망한다"며 "이는 광주지역 공직사회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주모 부구청장(3급)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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