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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2년간 강제추행 30대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김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6/27 [17: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자주 때려 자신을 무서워하는 동거녀의 딸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2004년부터 딸(5)을 둔 a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런데 k씨는 평소 “폭력배들을 잘 알고 있으며, 예전에 깡패도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a씨와 딸을 심하게 폭행하고 화를 자주 내 왔기 때문에 a씨와 딸은 k씨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k씨는 2007년 여름 대구 서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의붓딸과 단둘이 있게 되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의붓딸을 안방으로 부른 뒤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몹쓸 짓을 했다. k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은 지난 2월까지 모두 6회나 저질렀다.
 
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k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다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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