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5만원을 건넸다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였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난해 실시된 이사장 선거 당시 대의원인 a씨에게 5만원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새마을금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건넨 돈은 의례적인 인사를 겸해 준 것으로 액수가 미미한 점, 게다가 b씨를 만나게 된 것은 b씨의 제의에 의한 것이었는데, b씨는 선거에서 낙선하자 범행을 제보한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또한 a씨는 “1999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해오면서 금고의 경영실적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돼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 큰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부정한 금권선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6월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금품을 교부한 금액이 5만원으로 소액이기는 하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중요한 위치이므로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어떠한 부정행위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경우 임원을 뽑는 대의원 수가 비교적 적어 금품교부 행위를 묵과하거나 이에 대해 가벼이 처벌할 경우 금권 부정선거가 만연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