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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강제추행한 공무원 시아버지 집행유예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김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7/05 [22: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들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공무원 신분의 5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j(57)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며느리 a(24,여)씨와 밤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느리야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이댔다.
 
이에 a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거부하자, j씨는 반바지를 입은 a씨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
 
뿐만 아니다. 2007년 5월과 9월에도 j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중 아들 몰래 며느리 a씨의 특정신체부위와 신체접촉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저질렀다.
 
노래방에서 a씨는 시아버지인 j씨의 행동에 대해 인상을 쓰고 몸을 빼면서 “그만 두세요”라고 분명히 말했으나, j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기분도 못 맞춰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a씨를 나무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j씨가 자신을 마치 노래방 도우미처럼 취급해 불쾌했다고 검찰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j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잘못된 성적 관념을 교정하기 위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조만간 유학을 보내주기로 돼 있어 처음에는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다가 혼수 문제 등으로 아들과 다툼이 발생해 이혼소송으로 번지자 비로소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올바르지 못한 성적 관념을 교정하기 위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j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호 기자  first9215@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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