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와 대구여성장애인연대는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데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연희 사무국장은 1577-1330 전화에 대해 “차별을 당하고도 그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참아야만 했던 사람들을 위한 전화”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이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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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여성장애인연대의 최은경 통합상담소장도 “장애와 여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구체적인 차별을 당한 여성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인권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장애인당사자의 감수성을 가진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법률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한 40여명의 장애인 정책전문가와 변호사, 학자 등으로 이뤄져 잇고 장애인차별 상담은 물론 법률지원과 관련법안의 개정 등을 모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