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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

기하성(여의도순복음) 헌법 개정 위한 임시총회 개최

문일석 기자 | 기사입력 2009/08/20 [11:0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가 오는 8월25일 화요일 오전 11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제58차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제 4조 조직’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여의도 제 1, 2 지방회 조직을 국내외 교회로 확대해 교단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개정되는 제4조를 살펴보면 ‘본회는 본회의 신조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 교회들과 해외에 있는 교회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가입 절차는 임시총회 후 개정된 헌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즉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원하는 교회는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 ‘일절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고소․고발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전경  
특히 교단 실행위원회는 가입을 신청한 교회가 적극적으로 성령운동에 동참해 순수하게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교회인지를 심의하게 된다.

교단이 헌법 개정을 서두르게 된 것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제자교회들이 기하성(여의도순복음)총회 측에 교단 가입 문호를 확대 개방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목사의 임직과 자격 △제직회 △지방회의 구역과 대의원 △지방회의 임원회 △총회의 임원선출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며, 특수지방회 및 정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분열된 기하성 교단이 서로 반목하고 사회법 소송 등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지난 5월19일 독자노선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기하성(여의도순복음)총회는 교단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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