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발주 공사 입찰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례군 공무원과 대학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 수사2계는 1일 구례군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장모(54. 5급)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대학교수 이모(64)씨 등 4명과 업체 대표 왕모(56)씨 등 2명도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배임수증재 등의 협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0월 29일 "구례군에서 발주한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왕씨의 청탁을 받고 주관평가 심사위원 7명의 명단을 미리 알려준 대가로 성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위원이자 서울 모 대학 교수인 이씨 등 4명은 회사대표 왕씨의 청탁을 받고 평가 당일 만점을 줘 7개 경쟁업체를 누르고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 준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원석 전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둘러싼 공직비리와 고위층 사칭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