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이 담긴 소포를 보내 협박하려던 3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총련 간부 출신 k(33)씨는 2006년 12월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손도끼 1개, 붉은색 물감을 뿌린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얼굴사진 1장, 협박문 1장을 넣은 택배박스를 자유북한방송에 보냈다.
자유북한방송은 1997년 4월 대한민국에 귀순한 황 전 비서가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설립했다.
협박문에는 “죄값 치를 것이 무서워서 도망쳐왔으면 조용히 쳐박혀 네놈의 목숨이나 보존해 달라고 기도나 하고 있어라. 배신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죄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k씨는 당시 얼굴 및 지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보냈으
나 결국 붙잡혔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이현종 판사는 지난 2월 협박미수 혐의를 인정해 k씨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협박기수가 아닌 협박미수 혐의만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협박소포 발송 행위는 국내의 친북단체들에게 ‘황장엽 역적 청산 투쟁’을 전개하라고 선동해 온 북한의 활동에 동조해 행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해 한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것임으로 무죄는 잘못”이라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k씨의 협박미수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적정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소포를 보낸 행위는 북한의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황씨의 이른바 ‘북한민주화활동’을 저지함과 동시에 북한의 활동 및 주장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도 있다”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협박기수가 아닌 협박미수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협박행위의 수단인 협박 소포가 피해자 황장엽에게 배달되지 못했으므로, 그로 인한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피해자가 그 후 자유북한방송 또는 다른 언론의 기사를 통해 협박소포의 발송내용에 관해 상세히 알게 됐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소포발송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해악의 고지가 도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박미수로만 처벌하고 협박죄의 기수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