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htl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아 15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htl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수혈자 채혈검체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16일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htlv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총 34명이 htlv 양성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헌혈한 혈액이 총 164건의 혈액제제로 일선 의료기관에 출고되어 이 가운데 151명 수혈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을 추적, 검체를 채취하여 대한적십자사에게 총 39명(검체는 42건)의 검사를 의뢰했고, 적십자사는 이 검체를 대상으로 2009년 7월19일까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명이 htlv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151명 가운데 총 39명만 추적조사가 이뤄졌고 나머지 112명은 사망했거나, 주소 및 주민번호 불명, 검사거부 등으로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시범사업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34명 중 4명으로부터 헌혈된 혈액 13건 중 폐기된 1건을 제외하고 12건은 수혈기록 없이 유통됐다고 밝힌 바 있다. 10건은 수혈을 한 의료기관에서 수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2건은 수혈 받은 사람들이 감염여부 검사를 거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htlv 검사를 금년 4월15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1986년에 도입한 일본이나, 미국(94년), 캐나다(90년), 프랑스(91년), 호주(93년), 영국(2002년)과 비교할 때 htlv 검사 도입이 매우 늦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 의원은 “추적조사 결과 htlv 양성으로 판정된 15명에 대해서는 수혈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야 하며, 헌혈유보군으로 등록시켜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추적조사도 시급히 추진하여 또 다른 혈액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