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1997년 명문화된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자리잡으면서, 올해 파업한 75개 기업 중 협상 타결 후 임금을 보전해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여전히 지금하고 있어 선진노사관계 정착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임자 급여 지원금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모 기업 관계자는 “노사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기까지 철저하게 법을 통해서 규제돼야 한다”며 “과거 3차례의 유예와 같은 정치적 타협 불가라는 이유로 또 다시 유예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될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과 위력 앞에 단체교섭시 사측이 절대적으로 불리, 법의 선도적 질서형성 기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임자 급여지급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관계없다는 주장은 궁색하다”며, 일례로 전임자 수 증가를 위해 임금인상 양보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어 “기업에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며 “2005년도에 지급된 전임자 급여가 총 3,243억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조가) 법조항 폐지 근거로 주장하는 ilo권고를 들여다보면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이 없었다”고 말했다.
“입법화된 법안 시행돼야 왜곡된 현실과 관행화된 폐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재계는 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 그리고 노조문제의 외부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조합비 및 적립금 등 탄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재계는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사관계의 경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대표격으로 대외 신인도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 된다는 것.
제계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 업무에만 중사하는 전임자와 노사 업무에 종사하는 협의위원은 명확히 별개라고 명시하고 있다. 타임오프제의 노조업무종사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인정받고 있다”며 “전임자를 노사업무종사자로 확대시 현행보다 폭넓게 음성적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원해야 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임자 급여는 노동 조합비로 충당해야 지만 선진 노사 문화 정착 및 자주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는 “노동계와 민주당은 3차례에 걸쳐 전임자 급여지급에 합의했다. 이제 와서 노사자율에 맡기겠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이런 데도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노동법 규정을 13년간 재유예한 것은 정칙적 타협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운운하며 법 시행은 나몰라라 하는 정부, 국회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