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b단위농협 조합원 수 십명이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상대로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본보 11월4일 보도)하는 한편 내부감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허부열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농협 법 제65조 제5항의 ‘조합원은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검사인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권태형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5년간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사록 기재내용의 진실여부, 대의원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의 보수인상 경위와 각종 서류작성 경위, 조합장 친인척 특혜채용이 있었는지와 채용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여부,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특별성과급 지급경위, 조합 종합건물 신축공사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여부, 총공사대금 165억원의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50억원에 대한 설계변경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조합원에 의해 제기된 의혹가운데 모두 11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할 것을 결정했다.
이 농협 조합원 h씨 등은 농협조합장 l씨와 상임이사 s씨가 총회결의도 없이 임금을 3년 동안 2.5배~3배나 올려 농협조합법과 정관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며 특별상여금 2천2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도 임금인상분을 농협직원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편법을 통해 조합장 자신의 친인척을 부당 채용하는가 하면 농협 종합건물 신축당시 리베이트 수수와 시공사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검찰고발장에 적시돼 있다. 법원의 이번 검사인 선임결정으로 b농협은 법원검사인에 의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각별한 조합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28년이나 재직한 이후 지난 11일 4년 임기의 조합장에 재선출된 l조합장은 최대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편 이 조합이사들은 브레이크뉴스에 보도된 일부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취재기자를 대구북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조합측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 = 정창오 기자 phk163@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