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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다양한 ‘新선거제도’ 적용

1인 8표제,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선거범죄 불이익 금품수수과태료 완화

대구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1/25 [18:22]
공직선거법 등 개정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되면서 오는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선 다양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
 
금번 6월 지선 경우 선거운동 자유가 대폭 확대되고, 유권자 1인당 8번씩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1인 8표제’ 등이 처음 실시돼 눈길을 끈다. ‘1인 8표제’는 기존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에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이번에 추가되면서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인 8표제’실시로 기존 대비 투표시간이 길어지고,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일면서 2차례 이상 나눠 투표하는 방식과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또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가 확대되면서 전화 통화를 통한 지지호소, 5회 이내 범위의 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를 비롯한 표지물 착용 가능 등 기존 대비 예비 후보자의 홍보 수단이 상당 부문 늘었다.
 
우선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외국인,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및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은 명함을 배부하지 않아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착용 인원수 제한, 사회자 및 연설원 신고규정, 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수막 제한, 인터넷광고 사전신고제 등 기존의 제약부문이 폐지됐다.
 
또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규제 차원에서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4일 부터 정당 및 언론사,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곤 조사 개시 이틀 전 해당 선관위에 조사 목적 등을 서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2월 24일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선거비용 초과지출,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의 경우 당선자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을 제출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된다. 공개장소의 대담, 연설 금지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확대되고, 전화를 이용한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또 지방의원 경우 한 선거구에 동일 정당 소속의 2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종전엔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치했으나 이번엔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투표 비밀보호 및 매표행위 방지 차원에서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며 위반자 경우 2년 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 시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무소속 후보자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이 자신을 지지, 지원한다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시 개사하지 않은 대중음악을 방송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5월13-14일)시 내야 할 기탁금의 20%를 먼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며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또 정당은 광역·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하나 군지역 경우는 제외된다.
 
또 이번부터 유권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 범죄와 관련해 낙선자도 당선자와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해 금품 수수 해당자가 내야 했던 과태료 경우 기존의 50배, 5천만 원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한도’로 약화됐다.
 
한편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제한적 범위의 선거운동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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