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지하상가 상인들의 영업손실이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는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위대한 광주 건설’을 내걸고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손실보상에 해당된다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국토부에 수차례 공식 입장을 요구해왔다”면서 “광주 발전을 위해 많은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면서 문화전당 건립에 협조해온 금남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남지하상가는 문화전당 건립 공사로 인해 주요 접근로인 서석로가 폐쇄되면서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하상가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감정원의 의견에 따라 보상을 거부해왔다.
또 상인들의 반발에 따라 문체부는 토지보상법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보상 여부를 질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