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가 법리적 해석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23일 대구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동기 예비후보 지지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에 대해 당적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선관위는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에 관한 운용기준 제시라는 자체 해석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당적사실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예비후보와 정책연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된 당원들 역시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특정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그 행위에 있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추정이 가능하다면 안된다는 해석인 것이다.
상황은 명백하다. 그러나 시 선관위는 당일 배포자료에 명시된 인물들의 당적사실확인(조사)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자체 법률적 지침으로 배포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선관위의 이같은 답변을 두고 지역은 늑장대응이라는 등 기관에 대한 신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질의한 지역 10여곳이 넘는각 언론사에 "아직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단계"라며 명확한 해답을 제공치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