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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시험지 유출 강사에 징역 8개월 실형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3/26 [11:28]
미국 수능시험(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어 강사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최항석)은 26일 대학생들을 시켜 미국 수능시험(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r학원 강사 장모(3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장씨를 도와 sat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5)씨 등 대학생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4차례에 걸쳐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점,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sat 시험의 업무가 방해한 점, 응시생 등 일반인의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학원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학생인 차씨 등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가담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 등은 지난해 10월 10일 r 학원에서 자신의 조수로 일하던 차씨 등과 공모해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ㆍ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바 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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