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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고객 자산보호서비스 실시

'내집 안심 프로그램' 시행..재산상 손해발생시 손실보상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5/17 [09:26]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사망/후유장해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주고, 담보재산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고객 자산보호서비스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비스 가입대상은 시행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과 은행이 정한 기한내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코픽스(잔액기준) 연동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으로, 대출취급과 동시에 무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기간 중 고객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50%) 발생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 주는 서비스로, 대출기간 중 담보주택에 대해 재물 및 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화재로 인해 가재도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또,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및 화재로 인한 대출채무의 대물림 및 재산 손해로 겪게 되는 고통을 해소해 가정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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