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과자·음료류·빵 등의 제품에 표시된 1회제공량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회제공량이란 통상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이며,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내달 8일까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소형슈퍼·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의 오류사항 여부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가 없는지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체 정보전달 교육을 추진하고 현행 1회제공량 표시제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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