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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내정자 2007년부터 한나라당 당적 보유

민주, 서갑원 의원, 차관 재직 이후 줄곧 정당법 위반 주장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8/22 [14:26]

신재민(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한나라당 당적 보유로 현행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민주, 전남 순천)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재민 내정자는 2007년 1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해왔다”며 “이는 현행 정당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현행 정당법은 차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단서조항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그 예외로 두고 있으나 차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 정당법 제53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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