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성향이나, 정치논리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1만 4천 800여 정보가 침수되어 식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민족인 우리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쪽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하고, 땀 흘린 보람을 찾을 수 없는 농민들의 주름살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북 쌀 지원의 재개와 지속은 남북화해는 물론, 국내 쌀 수급의 안정과 농민의 고통경감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북한의 보건의료를 지원하는 일 또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쌀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함께 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산정한 적정 쌀 재고량은 약 70만 톤 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149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0년 햅쌀이 생산되면 쌀 재고량은 200만 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쌀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비로만 연간 4,800억원의 정부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은 물론, 대북지원 단체들과 국민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여론이 높은 가운데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체계적인 시책 마련을 규정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인해, 당연한 민족의 도리를 못하는 비극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말하고, “이러한 당연한 일들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북 인도적 지원의 체계적 실행과 투명한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