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자 이 재판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심에서도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김병수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자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켜 연설 등을 듣게 했지만,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 또한 김 교사의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이 북한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것은 있지만 한국 현대사의 관심 중 하나로 사회의 한 주장이 된다"고 판시했다.
학원이든 그 어디든, 헌법정신에 따라 '사상의 자유'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또한 학원에서 교사의 수업권도 무시하지 못할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터전인 국가의 근간을 해칠 경우에는 합리적인 제한이 가해져야 옳은 일일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형근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서 빨치산을 통일 애국열사로 칭하고, 그 뜻을 계승하자는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아직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들을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고 반국가적 사상을 전파하는 행사에 참관시킨 것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말인지 궁금한 일이기도 하다.
당장 이 학생들이 반국가 행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교육계 곳곳에 활동하고 있는 김 교사와 같은 이들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한다면 이 학생들이 자라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인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 단체의 시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지부장 탁경률),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보수단체는 지난 6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빨치산 찬양교육 무죄선고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 보수단체들은 “반국가교육을 허용한 헌법파괴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한 경우 이적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라고 한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김정일 찬양’도 합법화시켜 준 사법반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빨치산을 미화·찬양하는 ‘빨치산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어린 학생들의 사상을 오염시켜 장차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좌편향 판사들을 퇴출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재판에서 승소한 김 교사는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을 미루어 볼 때,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새로운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김 교사, 그의 전쟁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사는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해준 사법부의 노고를 칭송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호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이다. 사법부 자체가 이념 편향적이고 '자유'라는 단어가 주는 이상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가 정체성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을 것임을 지적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