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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복사본 압수수색 ‘적법성 논란’

이정현 “반드시 정본제시. 헌법에 있다” 이귀남 “관행상..판례 있다”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11/08 [14:23]
‘청목회 입법로비’를 둘러싼 검찰-정치권간 정면혈전이 전개 중인 가운데 검찰이 영장복사본으로 국회의원 압수수색에 나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지난 5일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해 여야의원 11명의 후원회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영장정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복사본으로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집행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그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12곳 개별적으로 다 발부받았는지, 12군데 압수수색 당시 정본을 모두 제시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며 “혹시 같은 내용 1장만을 받아갖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서민에게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신체를 억압하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정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다”며 재차 영장복사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해 확인해보겠으나 이제껏 관행상 1건을 발부받아 여러 군데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곧바로 반박에 나선 이 의원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발행한 압수수색영장 실무규칙에도 반드시 정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것이 관행이라 한다면 더 문제”라고 이 장관을 질타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5일 동시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 1통을 발부받은 후 여러 장의 복사본을 만들어 11명의 여야의원 후원회 사무실과 이시종 충북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향후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 선진, 민노, 진보, 창조한국 등 야 5당은 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 폰 지급, 이른바 스폰서·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된 요구사항엔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표명과 대책 요구,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세종시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의원사무실 압수수색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는 등 검찰-정치권간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폭풍이 이는 가운데 야권의 강력투쟁이 예고되면서 정국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함몰돼 가고 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가 사실상 첫날부터 파행되고, 정국경색이 점차 심화되면서 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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