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앞으로 전세자금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문화·장애아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오는 24일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우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우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가 좀 더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장애우가구 등 사회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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