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폭력조직과 유사한 택시기사 모임을 결성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으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손님 유치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인천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을 만들어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택시 트렁크에 손도끼와 같은 흉기를 싣고 다니며 다른 택시 기사들을 위협해 왔다.
한편, 이씨가 조직한 모임은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폭력조직과 흡사한 행동강령으로 운영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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