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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국조 기관보고 政 vs 檢 ‘충돌’

특위 ‘잘못된 관행 바로 잡겠다’ 검찰 ‘청문회 무산책임 떠넘기기’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8/05 [10:13]
저축은행비리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둘러싸고 정치권-검찰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 브레이크뉴스
국회저축은행국조특위(위원장 정두언)가 5일 예정된 검찰기관보고에 박영석 대검차장 등 고위간부들의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후 강제구인방침을 정한 탓이다. 이는 극히 이례적 일로 검찰은 현재 극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측은 ‘여야 간 정쟁에 따른 청문회 무산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대상은 박 차장과 김홍일 대검중수부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저축은행 수사지휘라인 5명이다.
 
동행명령서는 비록 강제성은 없으나 받은 대상자가 국회출석요구에 불응 시 국회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전날 정 위원장은 “기관보고에 검찰간부들 출석을 요구했으나 수사지장이 초래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하기 힘들단 답을 받았다”며 “해당 간부들의 불출석 시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키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간부들이 동행명령에 불응 시 법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검찰간부 강제구인’은 이례적 초강수 카드다. 일각에선 청문회 무산에 따른 비판여론 잠재우기와 함께 향후 특검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 용이란 시각을 내비친다.
 
현재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대립으로 저축은행국조가 아무 실익 없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비판여론이 한껏 들끓고 있다. 실제 특위는 지난 6월29일부터 37일 간 증인채택을 놓고 조율에 나섰으나 여야 간 기 싸움만 전개됐다.
 
특히 핵심증인들이 거의 빠진 ‘빈껍데기’로 전락한데다 잔여 증인채택을 놓고도 사실상 시한인 4일 까지 대립했다. 때문에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오는 12일 활동을 끝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한나라당은 특검도입을, 민주당은 국조연장을 주장하며 재차 맞섰다.
 
검찰 측이 ‘청문회 무산책임 떠넘기기’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배경들이다. 하지만 특위 측은 “검찰이 그간 국정조사에 불출석해 왔는데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바로 잡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이 각기 ‘관행 깨기’와 ‘명분부재’로 팽팽히 맞서면서 충돌직전 상황에 처했다.
 
여야는 현재 ‘저축은행 특검도입’에 나름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특검’을 통해 재차 돌파구를 찾으려는 듯 보인다. 이번 저축은행비리는 ‘반 서민 친 권력’ 함의를 띤 탓에 자칫 흐지부지 처리될 경우 내년 4·11총선에서 각기 직격부메랑을 맞을 공산이 커진 탓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석상에서 “특검이든 뭐든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특검’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고 해 정치권-검찰 간 또 다른 갈등구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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