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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결전의 날 ‘2012복지풍향계는?’

결과 오-곽 명운 여야·대권주자 후폭풍 기존 무상급식 별 영향 없어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8/24 [08:32]
24일 무상급식결전의 날이 밝았다. ‘복지 포퓰리즘-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여야와 보수-진보진영 간 불꽃 티는 격전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진퇴 및 오 시장-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명운역시 갈리는 날이다.
 
▲     © 브레이크뉴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첨예화두로 부상한 ‘복지’의 풍향계가 될 서울시 전면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시내 22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주민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최종투표율이 유권자 3분의 1인 33.3%에 도달치 못할 시 투표함조차 열 수 없다. 때문에 최대 관건은 투표율이라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유권자들은 ‘소득 하위 50% 학생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서울시)’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대상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서울시의회)’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가운데 여야와 보수-진보진영 희비를 가르게 된다.
 
특히 이번 투표결과는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불붙은 여야 정치권 및 대권주자들 간 ‘복지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실상 내년 양대 선거의 핵심 키인 수도권표심의 ‘복지마인드’를 가늠할 단초이기도 하다. 또 여권 내 차기 및 차 차기역학구도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계기로 작용한다.
 
오 시장이 사실상 이번 투표에 ‘2017 차 차기’를 바탕에 깔은 가운데 만약 승리할 경우 일약 ‘보수아이콘’으로 도약한 채 상당한 정치기반을 쌓게 된다. 반면 패배 시엔 상당한 내상을 입는 가운데 사퇴시기가 주목되면서 내년 총·대선 최대접전지인 수도권에서 여권이 상당히 불리한 입지 하에 선거를 치를 공산이 커지게 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브레이크뉴스
또 현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 시장 지원’ 진위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미래권력인 박근혜 전 대표역시 후폭풍에 휩싸일 개연성에 처했다. 덩달아 여당 내 역학구도에도 일말의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현재 당 전체적으론 오 시장 지원 쪽으로 부득이한 급U-턴이 이뤄졌으나 지지-반대를 둘러싼 친李-친朴 간 갈등구도가 표출된 채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엄습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가속화중인 권력이동 및 ‘각자도생’ 와중에 코너에 몰린 친李계가 당 복귀가 임박한 이재오 특임장관을 구심점으로 재결집할 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李계가 최근 ‘아산 나눔 재단’ 발족을 계기로 대권행보를 가속화 중인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조합을 중심으로 ‘박근혜대항마’ 만들기에 주력할 명분으로도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정치권 구도와 달리 이날 투표결과가 어찌 나오든 현재 실시 중인 무상급식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현 무상급식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이날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에도 급식환경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5~6학년 무상급식은 예산문제로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날 투표울이 만약 33.3%를 넘기고 오 시장이 지지하는 ‘소득 하위 50% 학생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실시’ 안이 채택돼도 2학기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21개 자치구가 2학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초등 1~4학년(4개구는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투표 문안엔 2학기 급식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 내년에 서울시교육청·자치구의 정책의지 및 예산여건에 따라 무상급식대상이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자치구는 서로 행정주체가 다른데다 각각 별도의 예산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법인격인데다 현행법상 학교급식 관련권한은 곽 교육감에 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설령 시교육청·자치구에 정책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권한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논쟁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뿐 급식환경 자체엔 변화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이번 주민투표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50%까지 무상급식을 규정 않고 있어 만약 서울시와 자치구가 오 시장 안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 위반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대상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 전면무상급식 실시’의 서울시의회 안 채택 가능성은 낮다.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투표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안 자체를 인정 않고 있어 논란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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