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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곽구속-46억 천신일석방 ‘형평성논란’

여야 엇갈린 반응 檢 24일 이전 기소 사퇴 않을 시 곽 3억7천 반납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9/10 [13:19]
법원이 10일 새벽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전격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여야 정치권 반응은 상반되게 엇갈렸다. 동시에 법원판단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법원결정에 유감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또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발부가 사안에 따라 다른 ‘고무줄 판단’이라며 ‘2억은 구속, 46억은 석방’이란 형평성 논란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거세다.
 
 MB 최측근으로 46억의 금품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은 9일 풀려났기 때문이다. 천 회장은 이날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30일까지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풀려난 바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혀 사실상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선거 후보사퇴대가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를 상대로 올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교육행정을 책임진 수장이 끝내 구속이란 불명예를 안아 참담하다”며 “학생·학부모들 정신적 충격과 교육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신분,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공정한 법·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추잡하고 썩은 냄새 나는 야권단일화 뒷거래와 그 돈 출처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깨끗한 공직선거 풍토조성은 물론 서울시 교육의 편향된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절실히 필요했다”며 “이제라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즉각 사퇴해 서울시 교육을 더 이상 훼손치 않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패진보, 위선진보 상징이 된 곽 교육감은 선의란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치 말고 거짓 변명을 참회하며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고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은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판단이 한참 잘못됐다”며 “의도적 피의사실 공표로 마녀 사냥하는 검찰행태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셈이다. 곽 교육감에 방어권 행사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기본 권리를 빼앗았다”고 법원을 겨냥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2억 전달사실을 시인한 이상 증거인멸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영장신청 한 건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공정택 전 교육감은 기소 후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등 불법행태에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여서 매우 유감. 검찰의 여론몰이에 법원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판단이 흐려진 거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곽 교육감의 증거인멸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검찰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진보적 교육정책은 시대적 대세이고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민 전체 뜻”이라며 “만약 곽 교육감 구속수사를 진보적 서울시 교육정책 흔들기에 이용하려 한다면 누구라도 민심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법원을 겨냥했다.
 
한편 취임 1년2개월 만에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만료기간을 감안해 오는 24일 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만약 기소이전 교육감 직을 사퇴치 않고 법정투쟁을 계속하다 법원에서 벌금 1백만 원 이상 당선무효 형이 확정될 시 국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3억2천)과 기탁금(5천)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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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게임 2011/09/10 [19:59] 수정 | 삭제
  • 선거시 후보매수 같이 큰 범죄는 없다.그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론 유권자 매수다.
    서울특별시 같이 큰 지역에서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만 내고 운영하더라도 수억원이 들것이다.
    후보단일화를 명목으로 상대후보는 사무실 운영비를 달라고 할 것이다.
    2억원 갖고 될까...?
    그러니까 7억원을 달라고 하였지!
    필시 교육감 하는 기간 내내 후보단일화에 대한 보은의 돈을 차차로 주었을 것이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 주었다?
    국민들이 그것을 누가 믿나?
    차용증은 직접 쓰고 돈은 측근에게 나누어서 전달하는 식의 차용증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대가성이 없다면 차용증을 받고, 거액이니 만큼 본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되고 차후에 채무자료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다.
    처음엔 형편이 그래서 도와주었다! 나중엔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다고 말을 바꾸었으면서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그러는가!
    대단위 지역의 교육감이라면 그런식으로 후보자를 매수하여 단일화쇼를 하였다면 그건 유권자들에게 대한 명백한 사기극이다.
    사기극과 단일화쇼를 하였으면서 사퇴를 하지 안하는 것은 그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웃기지도 않는 코메디를 믿으라고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계속 기만하는가!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도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후보매수와 후보단일화란 정치쇼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자진해서 사퇴하고 구속연장을 발부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배울점도 없는 곽노현 교육감을 두고 무어라고 할것이며 모범이 되는 행동인가!

    어느 나라 정권자의 측근이 뇌물수수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병세가 위험하다면 판결로 추징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내릴수도 있지만 선거법 위반자는 관대하게 봐주는 일은 상대성이 많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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