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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2011/09/10 [19:09]

- 선거법은 엄격히.
- 선거시 후보매수 같이 큰 범죄는 없다.그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론 유권자 매수다.
서울특별시 같이 큰 지역에서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만 내고 운영하더라도 수억원이 들것이다.
후보단일화를 명목으로 상대후보는 사무실 운영비를 달라고 할 것이다.
2억원 갖고 될까...?
그러니까 7억원을 달라고 하였지!
필시 교육감 하는 기간 내내 후보단일화에 대한 보은의 돈을 차차로 주었을 것이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 주었다?
국민들이 그것을 누가 믿나?
차용증은 직접 쓰고 돈은 측근에게 나누어서 전달하는 식의 차용증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대가성이 없다면 차용증을 받고, 거액이니 만큼 본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되고 차후에 채무자료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다.
처음엔 형편이 그래서 도와주었다! 나중엔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다고 말을 바꾸었으면서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그러는가!
대단위 지역의 교육감이라면 그런식으로 후보자를 매수하여 단일화쇼를 하였다면 그건 유권자들에게 대한 명백한 사기극이다.
사기극과 단일화쇼를 하였으면서 사퇴를 하지 안하는 것은 그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웃기지도 않는 코메디를 믿으라고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계속 기만하는가!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도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후보매수와 후보단일화란 정치쇼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자진해서 사퇴하고 구속연장을 발부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배울점도 없는 곽노현 교육감을 두고 무어라고 할것이며 모범이 되는 행동인가!
어느 나라 정권자의 측근이 뇌물수수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병세가 위험하다면 판결로 추징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내릴수도 있지만 선거법 위반자는 관대하게 봐주는 일은 상대성이 많아서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