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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은 무적(無籍) 법률”

전기성 교수 "헌법에 열거된 86개항의 입법근거에 해당 규정 없다"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6/07 [15:10]

“행정도시 특별법은 헌법에 열거하고 있는 86개항의 입법근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적(無籍)법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입법학회 부회장 전기성(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교수는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열린 초청 강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법, 제도의 타당성 검토’ 논문 제출자료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 서울대 최상철 교수)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요소로 △헌재 결정에 위배 △국회의 월권입법 △국가균형발전에 반함 △국민의 참정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국회입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전교수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법률의 내용과 입법절차상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알려주고 국회, 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폐지하거나 시행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폐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위헌판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또 “행정도시특별법의 명칭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의 명칭에 이미 소멸한 ‘신행정수도법의 후속대책을 위한 법률’임을 명시하고 나아가 ‘연기·공주’지역을 규정하여 강조하고 있다”며 “이미 소멸한 ‘신행정수도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1항‘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의 규정에 저촉되는 ‘규범반복금지’에 해당하여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수는 특히, 국회입법 과정에서 “입법예고절차를 기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정부가 만든 법을 국회에 넘겨 ‘의원발의’로 법안을 제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수는 “행정도시특별법은 명칭과 지위에 관한 실체사항을 정할  수준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도시설치법’과 같은 실체법을 정한 후 명칭과 지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규정은 국회입법권의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며 헌법은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를 시작으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이르기까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법률로 정한다’ 등으로 86개항의 입법근거를 열거하고 있으나 ‘행정도시특별법’은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어 헌법상으로는 무적(無籍)법률”이라면서 “86개항의 입법근거를 벗어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입법근거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헌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수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장한 ‘연기·공주지역발전만을 위한 법률 ▲의원발의 입법은 국민의견 수렴을 기피하는 차명(借名)입법, 위장전입 법률 ▲절차법상 실체사상과 정부조직을 규정한 입법체계 파괴 법률 ▲국회의장을 심시기관 지정과 직권 상정은 헌법과 국회법상 중대 하자 ▲행정중심도시는 명칭, 지위가 없는 무명도시(無名都市)라고 지적했다.

입법학회 부회장인 전 교수는 헌재 위헌판결전인 지난해 5월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을 예측하며 한 심포지엄에서 “국가상징인 서울을 이전하려면 지금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공주특별시로 하며 수도의 지위와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개정안을 제시, 이행하면 이것이 신행정수도법의 입법근거이며 정당한 입법이 되는 것이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같은 전 교수의 위헌론은 시민단체의 등의 위헌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인 6월 13일경 행정도시특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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