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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의혹 털고 갔으면 어땠을까?

부모로 모를리 만무 '손으로 하늘 가리는' 與-박근혜 대선구도 영향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11/13 [14:36]
내곡동 의혹 이광범 특검의 수사연장 요청을 거부한 청와대(MB)가 여론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거부권 행사에 물론 법적 하자는 없다. 한데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이참에 차라리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래 진실은 영원히 가릴순 없는 법이다.
 
현재 제반 이목은 14일 이 특검의 수사발표 내용 및 사법처리 수위에 쏠리고 있다. 거론 중인 사법처리 대상자는 현재 7~8명 선.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등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 특정된 상태다. 여기에 부지매입자금을 관리한 김세욱(수감중) 전 청와대 행정관은 추가기소도 검토 중이다.
 
이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내용과 증거물을 종합해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을 확정 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 씨 처리가 초미 관심사다. 우선 시형 씨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관련 법률 위반 혐의 적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형 씨가 이 대통령이 알려준 방법대로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자신 이름으로 땅을 산 다음 이 대통령 명의로 변경할 생각이었다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특검팀은 시형 씨가 지난달 25일 조사에서 검찰 서면답변서 내용을 번복해 자신이 실제 소유할 생각으로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주장했으나 진술 내용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리검토 결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21조(고발)에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특검팀의 직접 기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세청에 통보해 시형 씨를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전직 간부 및 직원들 경우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을 경호처가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액수가 5억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경호처가 시형 씨에게 이익을 보게 해준 금액규모를 최소 6억에서 최대 10억대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 전 행정관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 등은 시형 씨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백만원을 경호처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 사저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메워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쨌든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신청 모두 거부되면서 이 대통령 내외 관여 여부 등은 의혹이 남겨지게 됐다. 결국 서면조사로 귀결된 김윤옥 여사의 답변은 또 어떨까 궁금하다. 피의자 신분인 아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아마 이 대통령 부부 신경이 곤두섰을 것이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퇴임 후 사저 문제에 아들을 굳이 개입시켜야 했을까. 대체적 국민정서를 보면 '주어'는 이 대통령 또는 이 대통령 부부로 귀결된다. 아들이 나선 일에 부모가 모를리 없는 법. 역설하자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압축된다.
 
비록 임기말이긴 하나 청와대 위상도 말이 아니다.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마치 '방패'역할을 하는 인상이 짙은 느낌이다. 비록 야당 추천 특검 검사이고, 마지 못해 승인했다 하나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어야 했다.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 하더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헌법은 항상 최상위에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현재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채 훼손된 '법 정의'는 그렇게 세워지고 당위성도 얻는다. 한데 이번 내곡 특검 수사과정에 비쳐진 청와대의 모습은 대통령 개인 거주공간의 양태가 짙은 인상이다.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한 내부 분위기도 것을 대변한다. 마치 주인을 보호하려는 집사들의 오버 액션인양 어색함이 느껴진 건 왜일까. 청와대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대통령과 구성원들 역시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민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한데 왜 지난 권위주의 시대 양태가 오버랩될까. 청와대가 마치 철옹성의 '성역'인양 치부되야 할까. 이번 내곡 특검조사에서도 것은 여실히 드러났다. 원본 파일과 대필 행정관은 결국 밝혀지지 않아 여전히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가 수사 연장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한 차원 아니냐는 비판론도 있다. 청와대의 신경쓰는 '여론 역풍'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현재 여론 흐름에 사뭇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전망하고, 향후 관련자 기소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혹여 만약 법정에 가더라도 법원이 법률에 따라 위반여부를 가리면 될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특검 과정에서 의혹이 부풀려졌다는 시각을 받치는 대목이다. 야당 추천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 그 불만을 함의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간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는 특검에 격앙했었다. 특히 내부적으론 대선을 앞둔 정치결사체 아닌 가하는 시각도 존치했다. 거기에 시형 씨가 사저 부지를 계약하는 과정에 부주의는 있었을지언정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하려는 건 아니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정서와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번 사안은 법적 논리와는 별개의 사회 지도층 특히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것이다. 국민 정서법과도 다소 배치된다. 청와대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13일 청와대가 비록 언론에 적극 해명했으나 국민들이 어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18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번 사안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여권 대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 청와대는 권부 상징이 아닌 대통령의 단순 집무공간일 뿐이다. 차기 당선자와 정부가 필히 새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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