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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당선되면 어떤 예우 받을까?

현직 대통령 버금갈 수준 靑경호처 24시간 밀착보호 방탄전용차량지원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12/19 [16:28]
▲ 청와대 건물     ©브레이크뉴스

 
18대 대선에서 당선되는 새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 여간 예비 대통령 지위를 누린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우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 처 전담팀으로 부터 24시간 밀착 신변보호를 받는다. 또 경호 처-경찰 등 3중 경호를 받으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청와대 경호 처는 19일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당선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 처는 이달 초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안전임무를 수행할 전담경호대를 편성했다.
 
경호대엔 근접 경호요원과 폭발물 검측요원, 통신지원 요원, 보안관리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편성돼 있다. 당선인에겐 특수 제작된 벤츠 600 방탄차량이 제공되며 경호 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또 당선인의 요청 시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이용 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아울러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고,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인수위 구성을 통해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시엔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와 조율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진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언제 어느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이 없도록 유·무선 국가지휘통신망도 함께 제공된다.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 직전인 07년 이명박 대통령은 광화문 인근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 등에 인수위 사무실을 뒀다.
 
숙소의 경우 본인 개인사저에 머물러도 되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안가)을 사용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사저-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고, 노 전 대통령은 사저, 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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