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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는 불특정다수 향한 범죄행위

조웅 목사의 동영상 유포 사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했다"

줄리 도쿄특파원 | 기사입력 2013/02/27 [07:56]
최근 본인의 블로그의 일본 영주자, 귀화라는 글을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한 카페의 회원이 퍼다 나르고 여러 회원이 신랄한 비판과 욕설로 도배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다. 일본 귀화나 영주자에 관한 글은 일본 외무성과 한국의 여권과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과 특히 주변의 생생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실제의 이야기를 신문 기재하였던 내용이었다. 더욱이 이들이 열을 올리고 욕설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 조웅     ©브레이크뉴스
그런데 보이는 아이디는 다르지만 같은 아이피 주소의 사람이 나왔으며 다음에 신고하여 삭제 요청을 하였다. 일방적인 인신공격의 글, 악성 댓글을 쓴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경찰 사이버 과에 신고로 가능하다. 이번도 아이피 주소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또 한 번 같은 식의 인신공격의 글을 쓴다면 결국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지인인 유명한 작가, 변호사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악성 댓글로 여러 번 당했고 출판사에서 신간을 내면 블로거들이 집단 안티를 한 적도 있어 결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가장 죄질이 나쁜 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적도 있으며 현재 몇 년간 지속해서 글을 쓰는 한 이를 명예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아이피를 추적하고 있다. 거의 인터넷을 돌면서 비방을 한 글들을 전부 삭제 요청했으며 아이피를 조사하고 있으며 글만 뜨면 복사하여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벼르고 있다.
 
비단 이런 구체적인 잡을 수 있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이 미친 블로그에 걸리면 욕설은 물론 비공개로 들어와 많은 정보를 보고 안티를 거는 자도 있다. 필자의 블로그에는 비공개로 들어오는 자의 아이피를 전부 복사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경험상 여러 번 피해를 한국인으로부터 받아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포털 사이트에 삭제 요망의 글이 한 두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런 이는 어딘가에서 저주의 손가락을 놀리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잡을 것이며 그때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컸다는 것을 뉘우치게 될 것이다.
 
다시 카페 이야기로 돌아간다. 먼저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글을 복사하고 기재한 점, 사실과 다르게 댓글로 공격한 점을 들어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이버 수사과의 결과 보고다. 먼저 인터넷의 댓글이나 비방의 범죄자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통해 IP주소 (Internet Protocol-기계가 인식하는 23비트의 정보) 추적으로 작성자를 찾아 형사처벌(벌금 등), 민사(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처분에는 적게는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가능하여 피해자가 합의 없을 경우 검사의 인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도 가능하다. 그 좋은 예로 타블로의 사건의 주동자 몇 명은 징역형으로 판결이 났다.
 
최근 조웅이란 목사의 동영상 유포사건을 한 번 보자. 대국민을 상대로 인터넷에 뜬 초특급 뉴스의 내용이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모 작가도 그와 유사한 글을 썼다가 구속형을 당했으며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웅의 유튜브는 인터뷰하는 여성이나 조웅의 말하는 폼도 그다지 신용할 수 없었다. 그가 검찰에 송치되고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의 검열없는 인터넷의 수준이 이 정도이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범죄가 줄지 않는다면 그 전적인 책임자는 포털이다. 결국 허술한 관리부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는가?
 
인터넷의 실명제 외에도 같은 아이피가 사용할 수 없게 이중 방지책이 필요하며 더욱이 댓글 다는 이들의 아이피를 쉽게 오픈하는 방법과 모든 글에는 신분증명에 관한 검증을 철저하게 거쳐 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본인 증명에 대하여 허술하지 않게 이중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국에서의 접속하는 사용자의 전화번호나 주소와 인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하다고 본다. 인터넷 신고할 때처럼 철저하게 회원을 관리하고 자격을 준다면 악성 댓글이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댓글이나 악성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또한 일괄적으로 구속형으로 간다면 그 손놀림이 적어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자신에게 충실하지는 못할망정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행위를 하는 자는 강도나 살인보다 더한 중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방치해서 되겠는가? julietcounsel@hanmail.net
 
*필자/줄리. 본지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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