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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임기-새술 새 부대 ‘감사원장 거취?’

靑자진사퇴 기대 與군불떼기 한창 감사원 반발 양건 원장 거취이목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03/19 [07:57]
여권 안팎의 감사원장 교체론 ‘군불 때기’가 한창이다. 청와대가 내심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여권이 ‘새 술은 새 부대’ 논리를 내건 형국이다. 그러나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돼 강제교체가 불가능한 점이 부담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 기간 중 ‘유임’을 약속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일구이언-불신’ 논란이 팽배한 와중이라 더더욱 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권력핵심기관장 소위 ‘빅5’ 중 감사원장을 제외한 ‘빅4’ 인선을 마무리했다.
 
▲양건 감사원장  ©김상문 기자
박 대통령이 향후 강력한 국정드라이버 의지를 표출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걸림돌이 현 양건 감사원장 거취가 된 양태다. 감사원은 국정전반 개혁을 뒷받침할 핵심 기관이다. 뭣보다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코드공유가 중요한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강제교체는 불가능한 가운데 자칫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 취임한 양 원장은 아직 2년의 남은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현재 감사원장 교체론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문제란 인식이다. 윤창중 대변인 역시 18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거기(감사원장 교체론)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없었다”고 밝힌데 서도 엿보인다.
 
현재론 양 원장의 자지 사퇴 외에 별다른 방도는 없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잇따른 인사를 통해 ‘국정철학 공유’를 인사의 큰 틀로 제시한 가운데 마지막 걸림돌에 봉착한 형국이다. 여권 안팎의 감사원장 교체론 ‘군불 떼기’의 핵심 배경이다.
 
감사원 역시 헌법적 독립기관임을 강조하면서 헌법상 임기 보장주장과 함께 교체에 반발하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때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된 후 임명된 원장은 모두 임기가 보장됐고,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간 원장은 한 명도 없다”며 “헌법으로 임기를 부여한 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성을 갖고 각종 감사·감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키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는 사실상 감사원장 교체카드를 꺼내 든 만큼 향배가 주목된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마저 감수할 만큼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더구나 경찰청장 유임공약도 저버린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엔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 감사논란이 반영된 거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곳곳이 부실’이란 정반대의 감사결과를 내놨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박 대통령이 감사원장 유임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당초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기를 존중할 거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경찰청장 교체와 동시에 감사원장 교체론 역시 급물살을 탔다는 후문이다. 제반 시선은 향후 양 원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그가 자리를 지킬지 사표를 낼지가 주목거리다.
 
역대 감사원장 거취케이스를 보면 지난 참여정부를 이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국민의 정부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종남 당시 감사원장 임기를 보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유일한 사례인 가운데 대부분 권력교체기에 맞춰 자진사퇴 형식으로 교체됐다. 참여정부 당시 임명된 전윤철 감사원장은 2007년 11월 임기를 다 채운 후 연임됐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 5월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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