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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징역 6년 구형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04/04 [15:19]
검찰이 장만채 전남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면서 장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3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장 교육감에게 카드를 빌려준 고교동창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장 총장에게 3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협력업체사장 C씨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관련 장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강하게 반발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리하게 기소권을 행사해서 혐의 사실 모두를 유죄 취급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입증했고 증인들마다 저의 결백을 증언해 주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임을 확신하기에 검찰의 구형에 개의치 않고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농어촌교육 살리기 등 교육감으로서 전남교육의 미래를 일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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