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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부산대 기숙사 여학생 성폭행범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9/02 [15:05]
 
부산 금정경찰서는 1일 부산대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울산 모 대학교 학생인 피의자 이모(25)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정 경찰서는 “이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30분께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방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던 K(19)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의 검거는 각 언론의 사건 발생 보도 이후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공개 수사 6시간 만에 시민들의 결정적인 제보로 청룡동 주거지 인근에서 길을 가다 체포됐다.

경찰은 공개수사 후 이 씨의 얼굴과 수사 내용을 부산경찰청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후 제보가 빗발쳤으며, 한 제보자가 이 씨의 페이스북 주소를 링크(연결)한 것이 이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대학 내를 산책하다 도서관으로 착각하고 여자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씨는 새벽 2시 20분 경 두 차례에 걸쳐 방문을 열어 본 뒤 여자 기숙사에 들어온 것을 알았고 K(19세) 씨가 잠을 자던 방으로 들어가 이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학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무단으로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아무런 제지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허술한 기숙사 관리와 안이한 안전시스템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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