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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수억원 살포, 4명 검거

광주 서부경찰, 금품 살포한 김모씨 등 2명 구속,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24 [21:16]

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을 살포한 혐의로 광주 s농협 조합장 당선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거액을 배포한 광주 s농협이사 김모(60.광주시 북구 운암동)씨와 또 다른 김모(53. 대의원. 광주시 북구 동림동)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거액을 살포한 s농협 조합장 당선자 문모(47.광주시 서구 덕흥동)씨와 문씨의 친구 양모(50. 광주시 북구 양산동)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실시된 s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문씨는 지난달 중순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평소 알고 있던 농협이사 김씨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현금 1천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농협이사 김씨 등은 건네받은 1천여만원으로 조합원 이모(80)씨에게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10만 ~ 30만원씩을 배포한 혐의다.

문씨의 친구 양씨는 '금품살포 중간책임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문씨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서 중간책임자와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명단을 발견했고 이 명단에는 현금 3억원이 조합원들에게 살포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s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금품살포 중간책임자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조합장 당선자 문씨는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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