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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경미화원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

2014년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 정년 59세에서 60세로 연장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12/25 [21:11]
[브레이크뉴스=순천]김두환기자= 전남 순천시는 25일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은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법률 제19조에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명시됐지만 시는 앞당겨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규칙을 개정하고 순천시환경미화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는 122명의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등에 종사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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