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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국시보 인터넷망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최근 식품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 음료와 식료품의 향료 및 조미료 첨가물을 구체적으로 상표에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이 때문에 코카콜라가 그간 특급 기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제조비법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이에 따라 코카콜라 측은 비법을 공개할 것인지, 대만시장에서 철수할 것인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 규정으로 고유 제조 방법이나 재료 거래처 등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거센 반발에 나섰다.
결국 대만 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향료와 조미료 가운데 독자적으로 식품 첨가제로 유통되는 것에 한해 상표 표시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시 의무를 면제키로 수정했다.
코카콜라는 이 같은 대만 당국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대만 시장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일부 언론 취재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회사 측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1886년 콜라 제조법이 개발된 이후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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