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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의 건실한 중소기업 맑은 하늘에서 날벼락

한국도로공사의 공익목적 사업 미명 아래 갈곳 잃은 중소기업 폐업위기

문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4/05/15 [12:58]
(브레이크뉴스=인천)문광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대체부지도 찾아주지도 앉고 토지수용가로는 주변 땅 값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익사업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비워 달라 통보만 하니 억울하고 답답하다" 어느 중소기업의 하소연 
 
시흥이 조남동에 위치한 제로원 상사는 시흥상공휴게소 건립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내 속한 공장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토지보상가를 책정 받아 폐업위기에 놓였다.
 
주변도움으로 어렵게 창업한 제로원 상사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조남동 192번지에 제조업으로 접착 및 양면테이프 제조공장을 설립해 타사업체와 경쟁하면서도 연매출 50억 원대의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 해왔다. 
 
허나 뜻하지 않게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시 구간 조남동일대 7만1천㎡부지에 주유소.LPG충전소. 전문식당·소공연장.비즈니스센터 기타등을 갖춘 종합휴게시설 건립사업에 토지가 편입되면서 제로원상사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제로원 상사는 한국도로공사측으로 부터 사업대상지 (조남동일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근거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2년 동안 타 기업보다내실 있게 공장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것. 
 
제로원 상사부지는 일반대지와 임야 포함 3.500여㎡가 편입됐으며,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대지+임야 토지보상비 17억 원, 공장시설 및 이전 보상가 9억 원이 책정됐다. 
 
현재 책정된 대지+임야 보상가는 시흥지역(조남동) 공장 주변시세에 절반인 50%수준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시흥시지역내에서의 공장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변부동산 및 제로원상사의 설명이다. 
 
제로원상사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최소한 주변시세와 감정가을 보고 보상가를 책정해 주변 ‘공장시세(350만원)’에 ‘보상가(160만원)’으로 책정돼 제로원 상사 30여명이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공장을 폐쇄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자는 “12년 넘게 공장으로 운영했다면 공장이전을 할 수 있도록 보상가를 시세의 90%로라도 책정해주거나 직원30명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대체 부지’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변시세와 토지주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으나, 감정평가 금액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또한, 건물 등 증축 비용을 절감차원에서 토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수용하고, 개발자체는 민간기업에서 한다. 종합휴계시설은 25년간 민간에서 운영한 뒤 기부체납되는 공익사업이다“라는 것이는 한국도로공사측의 설명이다.
 
한국도로공사 시흥상공휴게소의 사업지 (조남동)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서'를 보면 시행 사업운영주체가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민간기업 SK 및 기타 3기업이다.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민간기업 사업자가 할 수 없는 토지수용 및 허가권을 책임지고, 민간사업자는 종합휴계소 건축과 일정액의 운영수익금(토지사용료)을 25년간 도공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업방식은 민간기업만 배불리고 낮은 보상가로 갈 곳을 잃은 중소기업이나 토지주들에게 억울한 일로 속 앓이를 가중시키는 행위다는 것이 이를 접한 국민들의 여론이다. 
 
한국도로공사의 현실에 동떨아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제로원 상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와 한국도로공사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측은 올해 안까지 공장이전과 토지수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추후 분쟁이 예상되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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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도로 2014/05/15 [15:17] 수정 | 삭제
  • 소기업을 키워도 모자랄판에 쯧쯧쯧
    대기업 돈벌이 사업해줄라고... 으음.....심판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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