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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접근권 보장 미비

생색내기용 지원 멈추고 근본적 해결 마련해야

문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4/05/25 [15:01]
▲     ©문광수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문광수 기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사전투표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지역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 2층에 설치돼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 통신망 연결을 위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했다. 이에 주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게 됐고 사전투표일이 평일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위해 1층을 투표소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문제제기는 선거 시기 때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면서“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새롭게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계획하면서 편의시설 하나 해결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장애인 차별금지법 27조에 따르면‘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의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다”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전했다.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는“이제 선거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필수시설’로 여겨야 한다. 예전처럼 휠체어를 들어서 올리겠다는 원시적인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임시기표소 설치 역시 궁여지책일 뿐 애초에 반드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투표장소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장애인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는 과거에 지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동권의 문제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정보습득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지금이라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당일 이동에 관한 편의 제공,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보조인, 점자 투표용지 및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표대와 같은 장애유형에 따른 기표 지원 등 불편한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보물과 사전 토론회의 경우 수화와 점자 등 장애유형에 맞게 전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연대는“선거 시기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에 관해 더 이상의 궁여지책과 생색내기는 당장 멈추고 장애인 유권자 역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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