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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가서 북한은 6.25전쟁 이후 1955년 북한과학원 산하 “물리수학연구소”에 핵물리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핵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인 1956년 소련과 핵에너지 평화 이용 협력협정을 맺었다.
그로부터 7년후인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 이러한 연구소를 설립한지 44년이 되는 2006년 10월 9일 최초의 핵실험을 하면서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의 역사에 비하여 과연 한국의 핵과 관련된 역사는 어떻게 흘러 왔는지 한미원자력협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한국은 1956년 미국과 최초로 원자력 협정을 맺은 이후 몇차례의 개정을 거친 이후 1974년 협정이 발효된 직후 현재 9차에 걸쳐서 개정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원자력 5대 강국으로서 전국에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 원자력계에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핵재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미국은 동북아에 핵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핵재처리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으니 일본은 미국이 핵재처리를 허용하여 현재 자체적으로 건설한 핵재처리시설이 있다는 점인데 필자로서는 일본은 핵재처리를 허용하였는데 여기에 비하여 한국은 왜 허용이 안되는 것인지 미국의 핵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현재 9차까지 진행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이 핵주권 확보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미국은 반대입장을 고수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원자력 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농축우라늄을 미국과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 핵확산 방지를 내세워 핵재처리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에 대하여 정부의 보다 강력한 핵주권 수호 의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6월중에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제10차 협상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인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pgu77@hanmail.net
*필자/박관우.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