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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가 2007~2010년까지 모친의 재산등록을 고의로 누락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가진다. 등록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독립생계가 가능한 자에 국한해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당시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으로 재산등록 대상자였던 정 후보자는 2005년, 2006년에 모친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의 ‘고지거부제도’는 악용 가능성과 허술한 심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으로, 정부는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에서 사전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전허가방식’의 ‘고지거부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각 행정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고지거부 전면 재신청 및 재심사' 추진을 발표하며 모든 재산등록 대상자는 기존의 ‘고지거부’여부와 상관없이 새롭게 고지거부 신청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재산등록 의무가 면제되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다시 ‘고지거부’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고 재산등록도 2010년까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으 "고의적인 누락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낮은 윤리의식과 법 준수 의식을 드러낸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위 공직 후보자가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2007년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