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의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여야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관유착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부서의 업무'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법무·회계·세무법인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면 취업심사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