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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오는 16, 17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추진과 야당이 요구하는 4자방(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국정조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이날 합의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시행됐으나, 여야간 이견 탓으로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6개월째 공석이다.
이에 여야는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선정위에 배치하고, 신속한 후보추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