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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진보당 “제2, 제3의 세모녀 막기 어려워”

이선정 기자 | 기사입력 2014/12/09 [20:21]

 

송파 세모녀법 © 브레이크뉴스 DB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모녀 구하지 못한다”

송파 세모녀법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송파 세모녀법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9일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세모녀법 제정으로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정작 이번 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은 복지를 독점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급여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빈곤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자기준”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작 빈곤층에게 절실한 생계급여 등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을 뿐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 중 겨우 1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여전히 100만 명이 넘는 빈곤한 이들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우리사회는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실질소득 감소, 사적 부양의 고충에 따른 갈등, 수급탈락으로 인한 빈곤층의 자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사회적 부양이 필요함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빈곤사각지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번 통과된 법안에는 여전히 독소조항으로 이야기되는 없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추정소득, 간주부양비가 남아있다”며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 등 소득인정액 문제 등에 대해서도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은 복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개별급여로 개편했지만 수급자 수는 다소 증가할지언정 제2, 제3의 세모녀를 막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법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이날 본회의를 열어 13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서 지난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올해 정기국회는 모두 종료됐다.

 

송파 세모녀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파 세모녀법,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 “송파 세모녀법, 그냥 안타깝다” “송파 세모녀법, 후진국형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니” “송파 세모녀법, 세모녀들 좋은 곳에 가세요” “송파 세모녀법, 한심한 정치권”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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